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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

by 럭키호이 2023. 7. 20.

오늘,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으로 산정 시 206만 74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조만간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확정 고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내년 예상 연봉,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 소중한 나의 미래 자금을 미리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 즉,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의 최저값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추이 (22년~24년)

구분시급월급전년대비 상승률 
2024년9,860원2,060,740원2.5%
2023년9,620원2,010,580원5.0%
2022년9,160원1,914,440원5.05%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건을 갖고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 이유와 함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출처: 최저임금위워회 홈페이지)

연봉실수령 계산액 

1.시급
2. 연봉
3. 퇴직금
4. 실업급여
근무시간,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여부를 key-in 하면 위의 항목 1번부터 4번까지 계산이 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마무리

결국 올해도 노동계 바람과 달리 최저 임금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210원, 고용주 측은 작년 시급과 동일하게 9,620원을 주장했고, 노사는 10차례 논의 끝에 결정된 금액이 9,860원입니다. 지금 위의 글을 보시고 본인이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다면, 위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월급 덜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해 놓으시면 미래에 받을 나의 자산,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