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인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무주책 청년 임차인입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신청 방법
3. 지원 내용
4. 마무리
1. 지원 대상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합산 7천만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SGI)
4)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5) 주민등록등록지상 각 시 ·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 부산 만 34세,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위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인구구조나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이번 지원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신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지원 내용
신청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는 지원 사업입니다.
4. 마무리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청년층은 사회초년생이어서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 비용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토부가 보증료 지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