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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럭키호이 2023. 8. 5.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인해 2023년 예산 3,678억원을 편성받았습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20%를 지원하며, 만기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써, 8월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달 신청 가능한 날짜를 따로 고지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신청 가능 소득구간, 신청 방법, 상품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신청 가능 소득구간

3. 신청 방법 

4. 상품구조  

5. 마무리

 

1.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입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2년 한 경우 만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년 3개년도 (2020년~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신청 가능 소득구간

가구 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의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할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래 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표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중위소득입니다. 참고로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 그중 가운데 값이 중위소득 100%인 것입니다. 100%보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위 표에서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하면 됩니다. 즉, 8인 가구는 8,107,515원 +879,534원=8,987,049원입니다. 

 

3. 신청방법

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농협 ·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할 계획입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 및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창구에서 대면 가입도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4.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기여금 한도는 아래 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0%입니다. 따라서 매달 40만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기여금을 2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이하 청년은 기여금은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 및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안내 (금융위원회)

5. 마무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정부 지원 상품으로써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2개 은행 콜센터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책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